• 그저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류제화 변호사,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시계와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 시계도 일단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공수처는 6시간 동안이나 강제 구인을 시도했고, 지금 보시는 속보 그대로 다시 한번 시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은 병원에서 진료 중이고요. 류제화 변호사님. 어제 공수처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서 가족 면회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금지령을 내렸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류제화 변호사]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조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를 빙자해서 대통령 모욕 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가족에 대한 접견 금지를 결정하고, 이제는 아예 서신까지 금지하는 조치를 한 이유로 든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대통령은 피의자로서 변호인 접견권이 있습니다. 변호인단과 수시로 접촉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변호인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또 공수처가 욕심이 많은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따라갈 만큼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공수처가 계속해서 논란을 만들어 내는 것에는 수사권 문제도 있죠. 그러면서도 영장 집행을 강행하려다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경찰에게 영장의 집행 부분만 똑 떼서 주려다가 경찰이 거부하는 망신까지 당했죠. 또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가요? 55경비단에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언론에 공지했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사실은 아니어서 번복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죠.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공수처가 이번 기회에 본인들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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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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