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전


[앵커]
공수처는 변호인 외에는 윤 대통령 접견을 금지했습니다.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순 없는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엄격한 조치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인단 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은 만날 수 있지만, 가족 등 일반인 접견은 일체 금지된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면회를 와도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접견제한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지는 행정처분입니다.

검사의 결정 사항이라 법원 판단을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 염려'를 들었던 걸 근거로, 공수처가 접견권에 폭넓게 제한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대통령 변호인단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부인해 왔습니다.

[석동현 / 대통령 변호인(지난 17일)]
"대통령은 지금 도주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증거를 인멸할 사항도 없습니다. 대통령을 왜 구속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돼 수사를 받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일반인 접견 제한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된 첫 주말 오전에 가족들이 찾아와 접견한 적이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변호인 외에는 접견이 금되면서 가족은 자연스럽게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가족을 겨눈 접견 제한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부와 서신을 주고 받는 것까지는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과 직접 소통할 방법은 사실상 편지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조아라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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