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시간 전
■ 진행 : 윤보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결정이 이뤄지자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으로 난입해 폭력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 주시길 당부한다는 옥중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전 들어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난 난동사태를 듣고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을 밝혔네요.

[김성수]
맞습니다. 어제 일단 영장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속 결정이 있은 이후에 지지자들로 보이는 인파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을 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공영물을 손괴한다든지 그런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입장을 밝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입장문을 간략히 소개드리면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주기를 당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또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우려가 있었고 심정은 이해하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온 상황입니다.


경찰도 강경대응보다는 관용적인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가기를 바란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워낙 사태가 심각했는데 관용이 가능할까요?

[김성수]
입장문에서는 경찰에 대해서도 강경대응보다는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채증을 통해서 위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수사를 진행하고 죄가 있다고 한다면 검찰로 기소 여부 의견을 보내고 검찰에서 또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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