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시간 전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정식 수감됐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엉터리 구속영장"이라며 법원이 밝힌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서울구치소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권경문 기자, 윤 대통령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기자]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2시 반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치소에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미결수 수용절차에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간단한 신체 검사를 받게 되고요.

그동안 정장을 입었지만 미결수용 수형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 번호를 달게 됩니다.

입소절차를 거친 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아닌 수용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례를 비춰볼 때 독방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 변호인단은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생방송으로 중계된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있느냐"며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수도 없고, 사건핵심 관계자 10여 명이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라며 증거인멸 우려에 반박했습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인 만큼, 공수처는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 오늘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구혜정


권경문 기자 moon@ichannela.com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