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오후 5시부터 진행 중
윤 대통령, 보안·경호상 이유로 심문 불출석
윤 대통령 측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 출석
"탄핵심판·체포적부심 같은 날 열려…방어권 한계"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정당한지 따지는 심문 절차가 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호와 보안 등의 문제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체포적부심,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 절차는 오늘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안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이 대신 나와 의견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체포적부심과 탄핵심판 변론기일 모두 중요한 재판인데, 헌법재판소가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수처에서는 차정현 주임검사 등 3명이 출석했는데요.

심문 시간이 길지는 않았던 만큼, 이르면 오늘 밤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쟁점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전부터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만으로는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를 관련범죄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중앙지방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한 이유도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체포적부심은 관할 법원이 체포된 피의자가 현재 있는 곳입니다. 서울구치소의 관할 법원은 바로 중앙지법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구속영장과 기소만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도 앞서 두 차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만큼은 피한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되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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