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실손보험을 악용한 과잉진료와 병원 쇼핑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경증인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건데, 이럴 경우 10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이 있어도 9만5천 원을 환자가 내야 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도수치료를 한 번 받으면 대략 1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도수치료는 원래 비급여이기 때문에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손보험이 있다면 적게는 5천 원, 많아도 3만 원 정도만 환자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시중의 마사지 비용보다 저렴하다 보니, 중증이 아닌 환자들까지도 자주 치료를 받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도수치료는 13%를 차지했고, 실손 보험금 규모는 해마다 2조 원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잉진료를 막겠다며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먼저 도수치료 비용을 정가로 지정하고, 실손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률을 95%까지 높일 방침입니다.

[서남규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 실장 : 관리 급여로 들어오게 되면 10만 원의 도수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9만5천 원을 본인이 내고 5천 원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그런 형태의….]

특히 경증인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돈이 크게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실손보험마다 달랐던 본인 부담률을 건강보험에서 정한 비율과 연동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벼운 병으로 응급실에 가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10%, 환자가 90%를 냅니다.

이 비용이 평균 22만 원 정도인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이 가운데 4만4천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비율과 연동할 경우엔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비율도 90%가 되어서 지금보다 4.5배 많은 19만8천 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비급여, 경증 환자 부담을 대폭 늘린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새로 출시되거나 갱신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최연호
디자인:전휘린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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