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시간 전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재발부한 뒤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를 들어가려는 공조수사본부와이를 막기 위한 대통령 경호처 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제기되는 법리적인 쟁점과 우려되는 점들 짚어 보겠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수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밝힌 내용을 좀 하나하나 먼저 짚어보고 싶은데요. 조금 전 윤갑근 변호사가 체포영장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 체포영장 집행 전에 기소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진아]
그러니까 아마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도 무효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에는 응할 수 없으나 사전 구속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응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에서 발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왜 중앙지법이 아니고 서부지법이냐. 관할 지역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만약에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절차에 응하겠다, 이런 뜻까지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손수호]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일리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관할 부분도 충분히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양측의 주장이 다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떨어지는 규정이 없어요. 결국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한 것이 적법하냐, 또는 위법이냐 여부를 따지려면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체포된 다음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해서 그에 대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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