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5년 1월 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격 대상을 헌법재판소로 삼은 것 같아요. 이현종 위원님.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의 담합 비슷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어떻게 내란죄를 이렇게 쉽게 삭제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 같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참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과 인연이 많은 분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를 담당했고,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서 방어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권은, 사실 법원과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소추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위헌 법률 등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추리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과거 박근혜 전 탄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가, 국정 농단이라는 핵심과 뇌물죄 부분을 일단 정리했습니다. 그때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권성동 당시 소추위원장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민주당이 마찬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법률 위반 부분을 제외하고, 헌법에 있는 비상계엄에 대한 절차상 문제와 내란죄 문제를 다루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형법상 다루는 내란죄 관련 여러 증인들을 출석시킬 의무도 없고, 시간적으로 빨리 앞당길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논란이 있느냐면, 당시 소추위원 측 변호인이 “저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라고 하여 마치 헌법재판소가 제안한 것처럼 한 이야기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하면서 내란수괴, 내란 동조 정당 등 말끝마다 내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작 내란죄와 관련된 형법 부분을 뺀다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헌법 자체에 있는 내란죄 부분을 다루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이번 탄핵소추를 찬성하던 분들도 내란죄와 관련된 형법의 위반이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취지가 많을 텐데요. 문제는 형법 부분을 뺀다고 한다면 심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집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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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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