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전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신귀혜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적 절차와 쟁점 그리고 새로 취재된 내용까지 서정빈 변호사 그리고 신귀혜 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예상한 것처럼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대치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는 몸싸움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사실 영장을 집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이후에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등이 이에 응할지 혹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지 상당히 의문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나오는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경호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또 보도에 의하면 2차 저지선 같은 것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가 경호처에서 결국 몸싸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했듯이 영장 집행 자체는 조금 어려운 상황.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호처장이 수색을 허락하지 않고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앞서 영장 집행 막지말라, 그렇게 경고성 공문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경호처에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서정빈]
법적인 근거는 따지고 보면 빈약하기는 합니다. 지금 경호처 측에서는 예를 들어 경호법상 경호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경호를 해야 하는 대상인 대통령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해서 막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긴 한데 사실 그런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불법적인 그런 위해가 있을 때 경호처가 근거를 들어서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위해라고 판단을 하고 경호를 수행하기 위해서 막겠다는 것은 사실 근거가 많이 빈약합니다.

그것 말고도 이전부터 이 얘기가 있었던 수색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상 110조나 111조에 의하면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 혹은 공무원의 기밀과 관련된 물건을 압수수색할 때는 담당하게 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을 들어서 이것 때문에 이런 집행을 막을 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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