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서른 시간이 넘는 영장심사 끝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발부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조본이 영장 청구한 지 33시간여 만에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아무래도 법원이 고심이 많이 깊었던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이고 많은 국민들이 대단히 큰 관심을 보이면서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단순히 지금 현재 체포할 필요성이 있느냐 여부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사의 방향까지도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고 또 그 후에 집행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거나 또는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상당한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밝됐고 발부됐고 또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공조본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도 법원이 발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일단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면 체포의 대상이 특정돼야겠죠.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지금 한남동 관저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관저를 만약에 막게 된다든가 또 관저에 들어갔는데 찾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때 강제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했다고 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에 있어서는 수색영장을 같이 발부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체포영장 하나만 가지고도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만에 하나 찾기가 힘든 데랄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호처랄지 직원들에 의해서 저항이 있다랄지, 그럴 때 그런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보입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31141613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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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른 시간이 넘는 영장심사 끝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발부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조본이 영장 청구한 지 33시간여 만에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아무래도 법원이 고심이 많이 깊었던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이고 많은 국민들이 대단히 큰 관심을 보이면서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단순히 지금 현재 체포할 필요성이 있느냐 여부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사의 방향까지도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고 또 그 후에 집행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거나 또는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상당한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밝됐고 발부됐고 또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공조본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도 법원이 발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일단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면 체포의 대상이 특정돼야겠죠.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지금 한남동 관저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관저를 만약에 막게 된다든가 또 관저에 들어갔는데 찾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때 강제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했다고 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에 있어서는 수색영장을 같이 발부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체포영장 하나만 가지고도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만에 하나 찾기가 힘든 데랄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호처랄지 직원들에 의해서 저항이 있다랄지, 그럴 때 그런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보입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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