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시간 전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회는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할인 약정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점 등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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