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진행합니다.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의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야권의 임명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해야 할 국민들에게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26135133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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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의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야권의 임명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해야 할 국민들에게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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