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19일) 기자회견을 열었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이야기 한 적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에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그리고 헌법 절차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습니다. (대통령은)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통령 입장에서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고…. (헌재에서 보내는 서류들 왜 수취 거부하는지?) 그런 사안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 나중에 정돈한 입장 말씀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 여론 변화가 감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있나?) 수많은 시민과 전문가로부터 정보가 오고 있는데. 단순히 국정지지율 외에도 청년 인터넷 사이버상에서도 많은 지금 주장들이 공방이 오가고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한 말씀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앵커> 석동현 변호사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죠. 그래서 오늘(19일)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최근 심정을 잘 알 수가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망국적 상황이었다, 당시 체포의 체자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내란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장성호> 석동현 변호사는 자문역으로 언론에 와서 브리핑을 하는 건데 변호사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금까지 계엄 발동 성명하고 그리고 두 번의 대국민 담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이것은 통치행위였다. 그리고 헌법적 결단이고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의지와 상황과 그리고 목적, 의도 이런 것이 명확하게 헌법적 질서에 기초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이라든가 국헌문란죄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변호사로서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1220084440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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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19일) 기자회견을 열었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이야기 한 적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에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그리고 헌법 절차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습니다. (대통령은)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통령 입장에서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고…. (헌재에서 보내는 서류들 왜 수취 거부하는지?) 그런 사안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 나중에 정돈한 입장 말씀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 여론 변화가 감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있나?) 수많은 시민과 전문가로부터 정보가 오고 있는데. 단순히 국정지지율 외에도 청년 인터넷 사이버상에서도 많은 지금 주장들이 공방이 오가고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한 말씀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앵커> 석동현 변호사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죠. 그래서 오늘(19일)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최근 심정을 잘 알 수가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망국적 상황이었다, 당시 체포의 체자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내란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장성호> 석동현 변호사는 자문역으로 언론에 와서 브리핑을 하는 건데 변호사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금까지 계엄 발동 성명하고 그리고 두 번의 대국민 담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이것은 통치행위였다. 그리고 헌법적 결단이고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의지와 상황과 그리고 목적, 의도 이런 것이 명확하게 헌법적 질서에 기초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이라든가 국헌문란죄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변호사로서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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