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김성태, 방용철은 허위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 또한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 요청한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내 주었다는 것 자체도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했어요. 원래 1심에서는 징역 9년 6개월이었는데, 물론 이번에도 중형이기는 합니다만 감형되었습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정혁진 변호사]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1심과 2심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양형만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년 6개월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8개월로 줄인 것이고요. 나머지가 1심에서는 8년이었는데 항소심에서는 7년으로 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혐의에 대해서 1심과 2심에서 판사들의 생각이 양형에 있어서만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번 수원고등법원 재판에서 가장 주목했던 것은 북한 인사 리호남이었어요. 왜냐하면 김성태 전 회장이 리호남에게 돈을 주었는데, 돈을 어디에서 주었느냐면 필리핀에 와 있던 리호남에게 준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리호남은 없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다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도 리호남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까지 있었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수원고등법원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요.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의 이야기가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등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 1심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북한으로 돈이 건너간 것은 수원고등법원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느냐 지시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만 남아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돌이킬 수 없는 사실관계가 되어 버렸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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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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