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8년 만에 또 다시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무가 곧 정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300명 전원 출석에 찬성 204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엔 다 들어와서 투표를 했고, 가결 기준을 단 4표 넘겼습니다.
탄핵안이 용산에 있는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순간 대통령 직무는 정지됩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첫 소식, 홍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 / 국회의장]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300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통과됐습니다.
기권은 3표, 무효표는 8표입니다.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되는데, 가결 기준에서 찬성표 4표가 더 나온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8년 만으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헌법을 위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활동을 억압하며 내란죄를 범했다"는 점이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 소추 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제출되면, 헌법재판소에는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헌재의 최종 판결까지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그 기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합니다.
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 이승근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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