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대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 "엄정 수사"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
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 진행 : 김선영 앵커 ,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촉발된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오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경찰도 전담 수사팀을 꾸리며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는데요. 향후 수사 전망과 쟁점에 대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는 것은 수사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의미를 읽으면 되겠습니까?

[서정빈]
그렇게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검찰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했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를 하게 되는 그런 사유 중 하나가 중대한 범죄혐의에 대해서 은닉이나 혹은 도피할 위험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어제부터 그렇다면 이 사건, 이 사태에 대해서 조사를 할 의지를 어느 정도 표명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특히 오늘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하기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검찰 수사가 상당히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어서 서울중앙지검 공공1부에 배당하였고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직접 수사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먼저 수사를 개시해서 내란죄까지 뻗어가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충분히 가능한 구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검찰청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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