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오늘 국회 현안질의가 있었는데요. 국회에 참석해서 계엄 선포 사실을 대통령 담화 발표를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국회에 군부대를 투입하고비상계엄을 실질적 지휘한 건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다는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뉴스 모두에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선포 사실을 대통령 담화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왜 발언을 한 거예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그 말은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비상계엄은 국가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니에요?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계엄인데 이 계엄 자체를 대통령은 담화 발표하면서 계엄이 선포되었구나 알았다는 거고 본인이 아마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될 거라는 것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참의 회의에 들어가서 그때 국방장관으로부터 이걸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엄 자체가 국무회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타임라인을 보면 대통령에 의한 즉흥적인 계엄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법적 구속요건을 맞춰야 하니까 국무회의도 갑자기 열고, 그러면서 건의는 국방장관이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포고령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법적으로도 좀 맞지 않고 그다음에 그 자체도 모순이 있는 그런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계엄을 하게 되면 계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법, 행정 사무를 계엄사령관이 관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를 계엄사령부와 다 논의를 해야 하고 그 지역이랄지 종류랄지 시기, 포고령의 내용이랄지 이런 것도 계엄사령관의 주재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자기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지도 모르고 갔다가 장관이 일방적으로 네가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다, 그러면서 임명을 받고. 이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성에 비춰보면 약간 코미디...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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