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현행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다.
김 장관의 건의 시점은 3일 오전 국무회의 또는 같은 날 오후 열렸을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국무회의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때인 지난 9월부터 “계엄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직접 계엄을 건의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계엄령 발령을 위한) 요건이 정해져 있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발령되고 나면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며 계엄 의사를 부인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어 계엄군사령부는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렸다.
그러나 계엄 선포 150분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부에 내려진 비상소집도 이날 오후 4시쯤 해제돼 직원들이 퇴청하기 시작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12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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