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기록적인 11월 폭설에…건물·지붕 붕괴 잇따라
재산·인명 피해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질 듯
시공사 등 ’과실’이 사고에 작용했는지가 쟁점
"국가가 사고 예견하고도 조치 않았다면 배상해야"


117년 만의 '11월 폭설'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이번 눈이 물기를 머금어 무거운, '습설'이었던 탓에 지붕 붕괴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록적인 11월 폭설에 곳곳에서 건물과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상석 / 시장 상인 (지난달 28일) : 가게 앞 천막이 다 무너져서 지금 완전히 장사도 못 하고 완전히 진짜 아비규환입니다.]

갑작스러운 붕괴 사고에 재산 피해는 물론, 다치거나 숨진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시공사 등의 '과실'이 사고에 작용했는지가 결과를 가를 쟁점입니다.

지난 2014년, 폭설이 덮친 울산에서도 공장 건물이 무너져 내려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시공사와 건축사 등에게 거액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들이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를 발급받고, 일부 구조물을 아예 빠뜨리는 등 부실시공으로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가나 지자체가 예견되는 사고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 인정돼도 배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박성배 / 변호사 : 대비가 지나치게 지체됐거나 관련된 신고가 동일 지점에서 계속 접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그때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폭설을 법원이 '불가항력에 기인한 사고', 즉 자연재해로 판단한 경우도 많은 만큼 배상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통한 과실 입증이 선행돼야 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이나은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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