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택시 무임승차로 경찰 지구대에 온 남성을 경찰관 3명이 제압했습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CCTV 화면과 경찰 보디캠 영상이 공개됐고, 재판을 통해 잘잘못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관 2명과 함께 지구대로 들어오는 60대 남성 A 씨.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주점 사장이 부른 택시를 탔지만,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뒤였습니다.

택시비를 내지 못하자 기사가 A 씨를 지구대로 데려온 겁니다.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A 씨가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잠시 뒤 제압이 시작됩니다.

수갑을 채우려 하자 A 씨는 저항했고, 경찰관 세 명이 달려들어 A 씨를 바닥에 눕혀 제압합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자신을 짓누른 경찰관의 다리를 물었고, 곧이어 경찰관이 A 씨의 후두부를 두 차례 칩니다.

수갑을 채운 뒤에도 경찰의 제압은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잠시 뒤 지구대를 찾아온 A 씨 가족에게 A 씨가 난동을 부려 적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한 A 씨 가족은 난동을 부리거나 경찰관을 위협한 모습은 없다며 과잉 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 가족 : 난동을 부린 것도 없고 경찰관한테 존댓말을 쓰고 웃으면서 설명까지 했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강압적으로 이렇게 체포를 했어야 됐나….]

경찰은 CCTV 외에도 당시 상황이 담긴 보디캠이 있다며, 정당한 제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공개된 경찰 보디캠,

지구대에 도착한 뒤 택시비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다, 지구대 내부로 들어옵니다.

술에 취한 A 씨가 인적사항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상황.

이어 경찰이 무임승차를 무전취식이라고 잘못 알리자, A 씨가 이를 따져 묻습니다.

[○○지구대 경찰관 ― A 씨 : 지금 무전취식으로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택시비 지급할 능력 없이 타셨다고." "왜 저한테 무전취식이라고 그래요?]

지구대로 들어온 뒤 3분여 만에, 현행범 체포를 결정한 경찰.

[○○지구대 경찰관 : 본인은 신분을 안 밝히시고, 도주 우려가 있고, 변호사 선임권하고 묵비권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A 씨 가족은 지구대 경찰관 3명이 직무를 남용했다며 '독직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 씨가 신원 확인 절차를 거부해 절차대로 체포... (중략)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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