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대통령실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취임 이후 법안 25건에 대해 거부권 행사
해당 법안, 지난 14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재가는 이번 3번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언제 거부권이 행사된 건가요?

[기자]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세 번째 행사하게 됐으며, 취임 이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25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라는 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된 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입니다.

기존 법안과 비교해 수사 범위를 14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건으로 줄인 게 특징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는데,

앞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과 협의없이 김 여사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앞서 첫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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