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70여 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무죄 선고 이유를 상세하게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검찰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은 범행을 자백하는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하고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 범행으로 이득을 얻는 건 이 대표인데, 김 씨 혼자 이득도 없이 위증한 꼴이 됐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전화 통화 이후 증언이 실제 이뤄질 때까지 주도면밀하게 움직였다며 재판부가 사안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이 대표 측은 2라운드에서 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칠 거로 보입니다.


검찰은 '위증이 유죄인데 교사가 무죄는 무죄'라는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건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재판부도 김 씨가 이 대표와 통화 이후, 위증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할 '고의'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해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건 맞지만, 위증할 거라고 예상 못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취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는데요.

이 대표가 적어도 김 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추가 논의를 이어갔고,

김 씨가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만 증언을 요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에 대해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고,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사이 교감이 있었다'거나 '전체적 흐름' 등에 대해서만 말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김 씨의 '주범 몰이 협의'에 관한 증언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요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김 씨가 스스로 위증했다는 결과가 된 건데요.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의견이 분...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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