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산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는데, 경찰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쪽 팔에 장애가 있는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산모 A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A 씨는 자신의 다른 자녀를 안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산모 A 씨 : (혐의 인정하시나요?)…. (장애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A 씨는 지난달 10일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는 한쪽 팔에 장애가 있는 상태로 태어났는데, 경찰은 A 씨가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남편과 공모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A 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고의로 아이를 엎어놨다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던 경찰은 고의성이 드러나자 남편도 포함해 A 씨 부부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측이 다른 자녀 양육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찰이 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 이유에 대해선 아직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아이를 숨지게 한 이유 등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촬영기자 : 원인식
디자인 : 전휘린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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