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이재명, ’위증 교사’ 1심 무죄…"고의성 없었다"
1년여 동안 이어진 ’위증 교사’ 재판…결국 ’무죄’
"김진성 증언 일부, 기억과 어긋나…위증 인정"
위증은 있었지만 교사는 아니다…"고의성 없어"
법원 "변론요지서 제공, 방어권 행사 범위에 포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게 할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지 꼭 열흘 만에 나온 무죄 판단입니다.

먼저 선고 내용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년여 동안 이어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우선 지난 2019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근 김진성 씨가 이 대표 재판에 출석해 내놓은 증언 가운데 일부는 '거짓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와 함께 김 전 시장 특혜분양 의혹을 파헤치던 KBS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홀로 남는 이 대표로서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며 KBS 측과 협의 중이라는 김 전 시장 말을 들었다는 건 실제 김 씨 기억과 어긋나는 말이었단 겁니다.

검찰은 이 같은 위증이 이 대표가 종용한 결과라고 주장해왔지만, 1심 재판부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이 대표는 김 씨에게 필요한 증언 내용을 전하고 어떻게 기억하는지 확인하는 연락을 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아 위증을 요구한 거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김 씨와 접촉할 당시 이 대표로선 김 씨가 실제 재판에 나와 증언할지, 어떤 부분을 위증할지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없던 상황이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주고 확인하게 한 것도 방어권 행사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징역 3년을 구형받았던 이 대표는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공범으로 기소된 김진성 씨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김민경
디자인; 지경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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