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지난해 3월, 10대 여학생 A 양이 대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크게 다친 A 양을 받아줄 병원을 찾기 위해 여러 병원을 방문하고 전화도 돌려봤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2시간 넘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한 A 양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그제야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진상조사를 벌인 보건복지부는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병원에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선목학원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어 다른 병원을 추천했을 뿐 응급의료 거부나 기피는 아니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구가톨릭대병원이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 시설과 인력 여력이 있는데도 환자 수용을 거듭 거절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긴 시간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일부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병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김진호
자막뉴스 | 이미영,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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