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를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선고와 마찬가지로 여러 법익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생중계 이익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가 다음 주 선고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

제33형사부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재판 등 여러 중요 재판을 심리 중인 점도 고려한 거로 풀이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 1심 선고는 선거법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재판이 진행되던 소법정보다 큰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겨 방청객 대상 보안 검색을 강화합니다.

소송관계인과 취재진 좌석을 뺀 36석이 일반인에게 배정될 예정인데 법원은 이틀 동안 신청을 받은 뒤, 추첨을 진행합니다.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볼 사람은 소수지만, 당일 서초동 주변으로는 보수와 진보 측에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집회에 수천 명이 몰릴 가능성이 큰 만큼

법원은 보안 요원을 추가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전휘린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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