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허위사실공표죄,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 많아"
당선무효형 기준 100만 원→천만 원 상향 개정안도
민주 "이재명 1심 선고와 우연히 맞물린 것"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발의한 거긴 한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를 구하겠단 아부성 법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박희승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4일,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정치·사회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허위사실공표는 다른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의 이유였습니다.

1심 선고 당일엔 당선무효형 선고에 대한 판사 부담을 줄이겠다며 현행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천만 원으로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모두 이 대표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항들인데,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 시점과 우연히 맞물렸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SBS 김태현의 정치쇼) : 그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예전부터 과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며 법 개정의 의도를 파고들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는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다….]

한 사람 때문에 법을 고치는 '위인설법'이다, 다른 정치인들마저 범법자로 모는 법안이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야당 발 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예상되고, 재표결의 벽도 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과 맞물리면서 불필요한 여야 공방만 가열됐단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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