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면서 노조가 아닌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은 직원에 대해 법원이 임금 환수를 검토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어제(18일) 기자회견에서 이성민 노조 본부장의 삭발식을 열고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법원 공무원이 휴직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임금 지급과 전임자 업무 수행이 단체협약과 노사 합의로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임금 환수가 이뤄질 경우 1인당 1억여 원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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