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 발언은 실제 골프를 쳤기 때문에 거짓이고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땐 몰랐다는 발언 등에 대해서는 일부 교유 행위에 대해 이 대표가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백현동 사업 부지 용도를 변경하라고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발언과 관련해선, 이 대표 스스로 용도를 상향해줬고 협박받았다고도 볼 수 없다며 허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관련 의혹이 국민 관심사인 상황에서 해명이라는 명목으로 허위 사실을 발언한 데다가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도 컸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못했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판결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밖에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았던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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