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 반 정도 남았네요.이 재명 민주당 대표의공직선거법 사건 1심 재판 선고가 잠시 후에 나오게 됩니다. 쟁점들 짚어보죠.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심 선고 경우의 수라고 할까요?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리를 해 주시죠.

[김광삼]
세 가지 경우의 수는 일단 오늘 선고 자체가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죄인 경우를 전제로 해서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상인 경우, 그리고 무죄인 경우. 경우의 수를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는 무죄가 되겠죠. 그러면 법적으로도 물론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이제까지 주장했던 검찰에 대한 무도성, 정치적 검찰 이런 것들이 탄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죄가 나오지 않고 100만 원 이하가 나오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그렇게 중하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본인이 대선도 출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직도 유지가 되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100만 원 이상이 나왔을 때거든요. 그럼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본인의 의원직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물론 대법원에서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피선거권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500만 원 이상이냐, 이하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5년 또는 10년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가 어쩌면 무죄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선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운명을 가르는 선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심 재판 오늘 선고 나오기까지 2년 넘게 걸린 거잖아요. 상당히 오래 걸린 거죠, 지금 2년 넘게 걸린 거면.

[김광삼]
원래 규정에도 재판을 633이라고 하거든요. 선거에 대한 재판은 1심에서 6개월, 그다음에 항소심에서 3개월, 대법원에서 3개월 이상을 넘기지 못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지켜진 적이 거의 없죠. 그래서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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