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반에 이뤄집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첫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가 선고인데, 현재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벌써부터 법원 주변엔 지지자와 보수 단체 관계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각자 카메라를 켜놓고 법원 상황을 전하는 유튜버들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 법원뿐만 아니라 바로 옆 중앙지검 청사 인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뒤 11시부터,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검찰청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며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11시 반부터 집회를 신고한 보수 단체 역시 법원 앞에서 집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강화한 법원은 청사 정문에서부터 신분 확인을 거쳐 방문객을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법원 청사 주변엔 두터운 질서 유지선을 설치했고요.
경찰 기동대도 법원을 돌며 경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1심 선고는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건데요.
이 대표가 받는 혐의도 정리해볼까요.
[기자]
이 대표가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데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방송 등에 나와서 했던 발언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이 있고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등 밀접한 관계였는데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선을 긋기 위해 거짓말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하위직 실무자를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검찰은 국토부가 협조 요청을 했을 뿐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답변을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말이 꼬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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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첫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가 선고인데, 현재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벌써부터 법원 주변엔 지지자와 보수 단체 관계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각자 카메라를 켜놓고 법원 상황을 전하는 유튜버들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 법원뿐만 아니라 바로 옆 중앙지검 청사 인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뒤 11시부터,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검찰청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며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11시 반부터 집회를 신고한 보수 단체 역시 법원 앞에서 집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강화한 법원은 청사 정문에서부터 신분 확인을 거쳐 방문객을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법원 청사 주변엔 두터운 질서 유지선을 설치했고요.
경찰 기동대도 법원을 돌며 경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1심 선고는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건데요.
이 대표가 받는 혐의도 정리해볼까요.
[기자]
이 대표가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데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방송 등에 나와서 했던 발언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이 있고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등 밀접한 관계였는데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선을 긋기 위해 거짓말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하위직 실무자를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검찰은 국토부가 협조 요청을 했을 뿐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답변을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말이 꼬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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