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잠시 뒤 열립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증거를 없앨 우려 등이 있다며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
강혜경 씨 녹취 파일이 2023년 6월 23일 11시 55분경에 녹취한 녹취 파일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일부 언론들은 취합을 한 것 같은데 그 녹취 파일에 보면 전반적인 얘기가 잘 나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요.

제가 말씀하는 건 그걸로 대신하고 지금 이 구속영장은 자금의 성격이 뭐냐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강혜경 씨를 고발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강혜경 씨랑 대비되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그 칼이 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칼을 내가 줬느냐, 그리고 그 칼을 범죄행위에 쓰라고 줬느냐, 그게 규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규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구속요건 사실을 확정하거나 소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대선 때 돈을 빌렸다, 그래서 갚았다고 강혜경 씨가 스픽스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태열 씨가 10여 차례 가깝게 돈을 받았는데 몰래 빠져나가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가 결정이 돼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연루가 되느냐를 확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사건이 수사돼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자와 같은 버스 타다가 내렸다고 해서

같은 버스에 탄 사람이 살인자다, 그런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너무나 검찰을 흔드니까 그런 정치적인,

원론적인 그런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습니다.

[기자]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가족이랑 연락 끊고 잠적해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 했는데 맞습니까?

[김영선]
아니요.

[기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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