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또 놀랐던 건 그러면 살해 초범인데 이렇게 시신을 훼손까지 할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 끔찍함에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시신 훼손까지 이어진 건 어떤 심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웅혁>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일단 시신을 완전히 소각시키고 찾지 못하게 해야 이 범죄의 용의자가 누구인가를 밝히지 못하게 하는 시작이 되겠죠. 즉 검거를 피하기 위한 그런 방안, 이것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상 심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의 내연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나름대로의 불만, 폭력적인 표현 등을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은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8개의 비닐봉지가 북한강에서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대로 버리지 않고 떠오르게 되면 이 시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단초가 되다 보니까 아예 떠오르지 못하도록 이 비닐봉지에 무거운 돌도 함께 넣어서 유기하게 된 거죠.

◇앵커> 굉장히 치밀했던 거군요.

◆이웅혁>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부패가스가 생기게 되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약 일주일 지난 시점에서 11월 2일이죠, 아마 고등학생이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신상공개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부분과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본인의 명예에 집착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웅혁> 이건 누구나가 사실 자신의 체면에 대한 손상, 또 용의자가 누구인가 알려지게 되는 나름대로 압박감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장교이고 또 국가 안보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살인범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느낄 때의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동이 돼서 그래서 5일간의 유예제도, 이 5일간의 신상정보 유예제도가 올 초부터 새롭게 생긴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생긴 제도를 이용해서 바로 공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던 것이죠. 결국은 법원에서 용인되지 않았던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이런 일을 저질러놓고 본인의 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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