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배낭에 마약을 숨긴 채 어린 자녀와 가족여행을 다녀오는 것처럼 속여 필로폰 등 35억원 어치 마약을 밀반입한 3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3‧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중 직접 마약을 해외에서 들여온 이른바 ‘지게꾼’ A씨와 국내에 마약을 판매‧유통한 B씨(45‧여) 등 4명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마약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부인, 어린 자녀 2명과 함께 가는 가족 여행인 것처럼 속여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필로폰 등 마약이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동남아에서 입국할 때 무작위로 이뤄지는 휴대 수하물 검사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가족들과 동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A씨는 입국 과정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적발당할 것을 우려해 배낭 안감을 뜯은 뒤 빈 공간을 만들어 얇게 펴 포장한 필로폰을 넣고 다시 봉제한 다음, 바나나칩이나 망고칩 등 말린 과일을 가득 넣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지난 6월부터 9월 사이 필리핀을 네 차례 드나들며 가져온 배낭은 6개였다.
 
이 안에는 30만 명이 동시투약 가능한 약 35억원 상당의 필로폰 6.643㎏과 케타민 803g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이 중 유통되지 않은 필로폰 3.18㎏과 케타민 803g을 B씨 자택과 경북 경주의 한 야산 등 총 58곳에서...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790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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