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에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당시 빗썸 거래소에서 보유하던 예치금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 측은 “재산 신고 시점 중간에 보유했던 예치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재산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등록 절차에 해당해 구체적인 공무집행이나 처벌에 대해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발언권을 얻어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 상태가 재산 신고 대상이며, (신고 내용이) 재산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는 오인, 착각, 부지 등의 위계로 평가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은 고발된 혐의와 전혀 다른 혐의로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소환 조사를 통보하면서도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전격적인 기습 기소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어 중대한 위법이 있는 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고발 내용에 재산 신고 누락 등이 다 들어가 있었다”며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법원에 들어서면서도 취재진에 “우리 편은 모든 논리를 동원해 증거...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760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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