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경력단절 대신 ‘경력 보유’,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휴직하고 경력 단절됐다고 눈치 보는 일 없도록 정부가 관련 용어의 변경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용어보다 더 중요한 것, 사회적 인식도 함께 변해야한단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저출생 탈출 총력전.]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수 기자 ys@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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