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경찰청장 탄핵 요청 관련 청원글을 보고 계신데요,

지난 7일에 동의 절차가 시작됐는데, 오늘 오전 기준, 5만 900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 8월이었죠, 경남 하동에서 40대 여성이 파출소에 세워진 순찰차 뒷자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던 사건,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해당 파출소 경찰들의 근무 태만이 원인으로 지적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청이 지난달 경찰관들이 2시간 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위치와 업무 상태를 수시로 보고하는 걸 골자로 하는 근무감독 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하달한 겁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이번 청원글이 올라온 건데요,

청원글을 게시한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김건표 경감은 경찰관의 극단적 선택, 순직률이 높고 우울증 진료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며,

죽을 만큼 과도한 업무와 인력부족을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경찰청에서 내려온 대책에 대해서는 "현장 경찰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경찰청장이 경찰 내부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과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한 겁니다.

경찰 내부는 실제로 이 조치로 들끓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찰을 로보캅 취급하는 조치" "경찰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동의 5만 명을 넘긴 청원글, 이제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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