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용인시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단계별로 요금을 인상하고, 사용량 단계별 누진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용인시 상하수도 요금제 개편은 2015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시의 상수도 요금의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현실화율)는 75.1%로, 경기도 평균(78.8%)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상수도 요금의 당기 순손실은 150억 원으로, 시는 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상수도 요금 중 가정용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눠진 누진제가 폐지됩니다.

시는 사용량에 따라 1~20㎥ 400원, 21~30㎥ 550원, 31㎥ 이상 840원이던 현행 요금을 12월 부과분부터는 1㎥당 440원으로 일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인상되는 요금은 2025년 12월 460원(4.5%), 2026년 12월 480원(4.3%), 2027년 12월 500원(4.2%), 2028년 12월 520원(4.0%) 등입니다.

시는 하수도 요금도 현실화율이 39.4%로, 전국 평균(46.7%)보다 낮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도 상수도 요금과 같이 누진제가 폐지되고, 요금체계가 유사한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통합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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