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9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가를 건의했다. 한 총리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위헌적이고 국익에 반하는 법률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상의 의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적 시한인 10월 4일 이전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취임 후 24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반헌법적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 및 순직해병 특검법을 야당이 다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정부는 이미 권력분립 위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를 했었다”며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을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야당이 추천 후보자에 대한 무한 비토권을 갖고 있어 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고발인이 수사 담당자와 수사 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의 수사 인력과 기간(155명, 170일)에 대해서도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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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1072?cloc=dailymotion
한 총리는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 및 순직해병 특검법을 야당이 다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정부는 이미 권력분립 위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를 했었다”며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을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야당이 추천 후보자에 대한 무한 비토권을 갖고 있어 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고발인이 수사 담당자와 수사 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의 수사 인력과 기간(155명, 170일)에 대해서도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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