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지난달 지적장애 여성이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이후 일선 경찰서에 내려진 근무 지침과 관련해, 현장 경찰에 대한 과도한 감시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내부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찰청이 하달한 지역 관서 근무감독 관리체계 개선안은 구시대적 방식으로 경찰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선안은 근무 태만을 방지하기 위해 순찰차의 시간대별 임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두 시간마다 차량의 이상 유무 확인과 2시간 이상 정차 시 사유 입력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직장협의회는 현장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경찰청은 감시와 통제를 즉각 중단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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