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 24일 ‘나를 처벌해달라’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15명의 수심위원 중 과반인 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기소 의견을 내면서 지난 6일 수수자인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와는 정반대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선 ‘받은 사람은 불기소, 준 사람만 기소하라’는 서로 모순된 외부 전문가 심의 결과를 받아들고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지만 ‘무혐의 불기소’란 당초 수사 결론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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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지검장, 심우정 총장에 26일 최종 의견 보고할 듯 
  김 여사 수심위와 달리 최 목사 수심위에서 ‘명품백 수수’란 동일 사안을 두고 18일 만에 결론이 정반대로 뒤집힌 데는 ‘직무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갈렸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제공자를 처벌하려면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경우’여야 하는 데 최 목사 측이 직접 참석해 ‘직무관련 청탁이 있었으니 기소해달라’고 주장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수심위에선 최 목사 대신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가 참석해 2시간 30분에 걸쳐 기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진술과 질의응답에 나섰다. 김 여사에게 건넨 300만원 가량의 명품백은 지인인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던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하기 위한 선물이었다는 주장이었다.
 
류 변호사는 특히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자문을 자처하며 친분 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명품백 역시 직무관련성이...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014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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