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김건희 여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앞서 있었던 김건희 여사 수사 심의위원회와는 별개로 열린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정리를 해야 조금 더 쉽게 전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된 것은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서 가방 등을 건네고 또 그 장면을 촬영해서 공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제기됐어요. 우선 최재영 목사의 경우에는 당시에 촬영장비가 없다고 속이고 들어갔다. 이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주거침입죄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그후에 녹화된 영상을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등의 문제가 제기됐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역시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즉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사안들이 있었고 또한 그외에도 특가법에 있는 알선수재 그리고 또 변호사법 위반까지 문제가 됐는데 일단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건 범죄로 처벌할 수 없으니까 불기소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는지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격론 끝에 불기소가 맞다라는 그런 의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법적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죠.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격론이 벌어졌지만 8:7 1명 차이로 4가지 혐의 중에 청탁금지법 위반은 기소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권고 의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6일에 첫 번째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었고 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번 수심위가 열리는 게 전례가 있습니까?
[손수호]
제가 찾...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925151336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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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김건희 여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앞서 있었던 김건희 여사 수사 심의위원회와는 별개로 열린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정리를 해야 조금 더 쉽게 전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된 것은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서 가방 등을 건네고 또 그 장면을 촬영해서 공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제기됐어요. 우선 최재영 목사의 경우에는 당시에 촬영장비가 없다고 속이고 들어갔다. 이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주거침입죄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그후에 녹화된 영상을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등의 문제가 제기됐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역시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즉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사안들이 있었고 또한 그외에도 특가법에 있는 알선수재 그리고 또 변호사법 위반까지 문제가 됐는데 일단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건 범죄로 처벌할 수 없으니까 불기소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는지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격론 끝에 불기소가 맞다라는 그런 의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법적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죠.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격론이 벌어졌지만 8:7 1명 차이로 4가지 혐의 중에 청탁금지법 위반은 기소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권고 의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6일에 첫 번째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었고 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번 수심위가 열리는 게 전례가 있습니까?
[손수호]
제가 찾...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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