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심 결과가 12일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전주(錢主)’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모씨는 이 사건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00억원대 대출금으로 주식을 거래한 전주 중 한 명이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범들과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에 편승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던 것으로 짐작될 뿐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손씨에게 조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손씨의 1심 무죄 선고를 바탕으로 김 여사의 무혐의를 주장했다. 다만 2심서 손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 만큼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법리 판단이 중요해졌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에서 맡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7월 20일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를 지난 7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최씨 역시 김 여사...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761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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