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검찰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공사 과정에서 업체와 유착한 의혹을 받는 경호처 직원과 알선 브로커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 방탄창호 설치공사 사업 책임자였던 경호처 간부 A씨와 계약 알선 브로커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겐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경호처와 시공업체의 계약을 알선한 B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경호처 간부 A씨는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현재 직무 배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자정 전 결정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집무실·관저 공사 과정의 유착이 의심된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이 확인되면서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에는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B씨의 견적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한 국고 손실 금액은 15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견적서상 방탄 창호 설치 총 사업금액이 20억4000만원으로 기재됐지만, 실제 들어간 비용은 4억7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경호처에 A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762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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