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9월 2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앞에서 잠깐 넷플릭스 드라마를 소개한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의 집과 사무실, 별장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파장 가운데 하나, 이현종 위원님. 실제로 엄마와 딸의 금전 거래, 5천만 원 금전 거래인데, 제3자를 통해서 했다. 이것 때문에 더 파장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지금 문다혜 씨가 그동안 부모님인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생활비를 꾸준히 받아왔지 않습니까? 받아오다가 남편이 타이이스타젯 항공사에 취업하면서 그것이 끊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끊긴 기간에 타이이스타젯 항공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뇌물로 일단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 주어야 할 것을 다른 사람이 주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뇌물로 준 것이고, 이상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그 대가성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와 함께 지금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아까 앵커도 이야기하셨지만 김정숙 여사가 문다혜 씨한테 돈을 5천만 원 보냈는데, 문제는 제3자를 통해서 보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딸과 엄마와의 돈거래 같은 경우는 요즘 보면 다 계좌로 하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보내고 하는데 왜 제3자를 통했을까, 자주 볼 텐데. 제3자를 통해서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과 이 돈의 출처는 어디일까. 바로 이것이 지금 수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타지마할 관련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문다혜 씨에게 간 돈 자체가 정당한 돈이었는지, 개인 돈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그다음에 본인이 책을 내면서 인쇄를 전부 문다혜 씨 앞으로 출판사에 받은 부분들. (아버지 책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혹시 증여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들. 아마 이러한 것들을 검찰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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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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