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단에선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존재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검은돈'이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오래 전 일인데다 추징할 방도가 없어서 환수가 힘들 거란 게 중론이었는데, 이 돈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이 곧 국회에서 발의됩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SK회장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 속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 수익은 당사자 사망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렵더라도 몰수·추징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장 의원은 "전두환의 추징금 867억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고 노태우의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메모도 공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최태원 SK회장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전신 선경의 그룹 성장을 도왔다고 봤습니다.

'선경 300억', '맡긴 돈' 등이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야당에서는 불법자금 가능성이 높다며 환수를 요구했고, 강민수 국세청장도 필요하다면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영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월)]
"통치자금, 이런 불법 자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민수 / 당시 국세청장 후보자(지난 7월)]
"불법 정치자금이 시효가 남아 있고 만약에 그게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 측은 채널A에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정이 우선" 이라며 "현재 법리 검토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 찬입니다.

영상편집:정다은



유찬 기자 chanch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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