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앵커]
이 와중에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총파업도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공공의료기관은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비상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간호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법 제정안은 여야 합의로 내일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태연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8개 부처 장관이 모인 대응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해에도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있었지만 올해는 전공의 이탈 사태와 맞물려 의료 대란 위기감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전국 408개 응급센터의 24시간 진료를 유지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 시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 병원의 필수유지 업무는 법에 따라 그 기능이 유지됩니다."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은 콜센터 129를 통해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내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간호사법 제정을 포함한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파업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번 파업 결정을 철회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간호법 본회의 처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하고 막판 조율중입니다.

[박주민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노조는)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 이것이 핵심이고 필수라는 말씀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여야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폐지' 부분은 제외한 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이철
영상편집: 박형기


강태연 기자 tang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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