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전세사기 피해자를 더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22대 국회 첫 합의 처리 법안으로 기록될 전망인데, 이제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하지만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 간호법 등에 쏠리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자들에게 10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피해 주택 경매가 선행돼야 하고 보증금 반환 같은 구제책이 없어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여야는 일단 합의 처리에 의미를 뒀습니다.

[권영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국민의힘 :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문진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 합의 처리한 법안이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더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법 개정안은 택시기사 월급제 전국 확대를 2년 유예하는 다른 비쟁점 법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가운데 여야가 타협으로 입법 성과를 내는 건 22대 국회 들어 처음입니다.

다음 합의가 주목되는 쟁점 법안은 간호법입니다.

21대 국회 때 의료계 직역 간 극한 갈등 끝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여야가 다시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일부 이견이 여전하고 의사들의 반발이 변수지만 여야 지도부 차원의 협의도 활발해 극적 타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28일 본회의에 보다 많은 민생 입법들을 합의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 8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이 통과되도록 1분 1초를 아껴서 일하겠습니다.]

이 밖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은 이미 21대 국회 때 합의 처리 직전까지 갔던 만큼 이번 달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야 여야의 입법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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