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앵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투기 수요가 몰려 집값이 더 오르지는 않을까 우려도 나오죠.

서울시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데요.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 가운데 125㎢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확정된 이후에도 기대 심리에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만에 하나라도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이 되면 아마도 또 다른 조치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최근 신고가를 기록한 강남3구와 용산구 등이 거론됩니다.

[조남준 /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반포동, 서초동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기성 시가지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현재 강남구 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땅을 사고 팔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 일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지역은 11월쯤 공개됩니다. 

채널A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이성훈
영상편집: 조아라


김단비 기자 kubee08@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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