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이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필리버스터가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대통령의 거부권이 확실시되는 만큼정국의 출구 없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피해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이에 대한 여당 주도의 무제한 토론이 오늘 0시를 기해 종료됐습니다. 보통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의 3/5, 즉 180명이 찬성투표를 하면 24시간 지난 후 강제로 끝낼 수 있는데요. 이번엔 투표 없이 7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어져서 31시간 동안 한 겁니다.이 법안, 뭐가 문제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여야 쟁점이 뭔지부터 짚어주시죠.

[최창렬]
노란봉투법이라고 얘기되는 게 과거에 쌍용 관련 기업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손해배상액이 청구돼서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 노란봉투에다 4만 8000원을 넣었던.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법은 노동관계제한법이에요. 노동관계조정법이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사측에서 무한대로 할 수 없게끔 상당히 제한한 이런 것이고 또 사용자의 범위를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노동쟁의의 범위가 넓혀진 거죠. 이렇기 때문에 사측이나 여당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손해배상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업이 일상화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약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노동쟁의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여야 입장이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최창렬]
법안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필리버스터하는 동안에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의 음흉한 꼼수 입법이라고 이야기했고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렇게 쟁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법이 지난 21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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